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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용어정리(소득공제, 세액공제, 산출세액, 결정세액 뜻)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하지만 할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작 전에 잠깐!!

     

    연말정산을 진행하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저도 처음에 진행할 때 너무 헷갈려서 이곳,저곳 찾아다녀도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좋은 꿀팁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시작 전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자체에서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걸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게 너무 아쉽네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을테니 꼭 들어가셔서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실거주지x)

     

    지역별  안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에 대해 납입한 세금실제 발생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 먼저 낸 세금 - 실제 내야할 세금

     

    먼저 낸 세금은 비슷한 소득이라면 비슷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돈을 이정도 벌었으면 이 정도 쓰겠지?

    라고 생각하고 먼저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하지만 같은 돈을 벌더라고 사람마다 사용범위가 다릅니다.

    누구는 나를 위해 돈을 쓸거야!

    누구는 가족을 위해 돈을 쓸거야!

    누구는 남을 위해 기부를 하며 돈을 쓸거야!

     

    이렇게 각자 다른 생활패턴으로 1년마다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서 소득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발생한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계산해줍니다.

     

    예를 들어,

     

    먼저 낸 세금이 100만원인데, 내야할 세금이 60만원이였다면

    어?? 당신 40만원 더 냈으니, 40만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개념이 연말정산 입니다.

     

    2. 계산방법

     

    이런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흐름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계산은 나라에서 모두 해주니깐요 ㅎㅎㅎ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년동안 받은 총 급여(세전)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이걸 근로소득금액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 근로소득금액 - 인적 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 공제를 빼줍니다.

    * 인적공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이걸 종합소득 과세표준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줍니다.

    * 세율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이걸 산출세액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4)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 내용을 빼줍니다.

    * 세액공제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을 결정세액 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연말정산이 어떤건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 연말정산 = 먼저 낸 세금 - 실제 내야할 세금

     

    라고 설명을 드렸죠.

     

    계산으로 나온 결정세액이 실제 내야할 세금 입니다.

    * 결정세액 = 실제 내야할 세금

     

    3. 용어설명

     

    1) 총급여액

    총급여액이란 연봉(급여,상여금,수당 등 모두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수당이란

    실비변상적급여, 국외근로소득, 근로장학금, 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이 해당됩니다.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2,000만원 한도)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총급여액 * 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총급여액 *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총급여액 * 5% + 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 * 2% + 1,275만원

    *모바일은 옆으로 스크롤 넘기면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 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3) 인적공제

    생계 지원에 대한 공제로 1인당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부양하는 사람에 대한 공제로,

    누군가를 돌보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 기간 6개월 동안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 제한없음

     

    추가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로우대(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 한부모 : 100만원

     

    예를 들면, 

    경로우대인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100만원이 되는거죠.

     

     

    4) 과세표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 부과의 기준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인만큼 

    본인의 진정한 소득을 알 수 있겠죠?

     

    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

     

    6) 세액공제

    지금까지는 세금에 대한 퍼센트로 계산되었지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되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이니 

    종류가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3가지입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 기부금

     

    이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를 주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7)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 연말정산 = 먼저 낸 세금 - 실제 내야할 세금

     

    계산으로 나온 결정세액이 실제 내야할 세금 입니다.

    * 결정세액 = 실제 내야할 세금

     

    4. 마무리

     

    이제 연말정산 용어에 대해 좀 이해가 가셨네요?

    100%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연말정산의 흐름만 이해하셨더라도

    성공하셨습니다.

     

    어려운 연말정산 모두들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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