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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혹시나 이 글을 먼저 확인했다면 저번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직장인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꼭 포스팅을 확인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필수 세금신고입니다.
기준 년도(한 해) 동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각 상황에 따른 신고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도움을 얻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앞서 납세자의 기장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증빙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사업자라면 1년에 한 번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크게 1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때 신고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여 본인의 신고유형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고 해당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서 나눠지는 대표적인 유형은
- 외부조정대상자
- 자기 조정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따라야 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은 간편 장부 기장의무를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그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정기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대상자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기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6개월 이내에 기한 후신고를 하게 된다면 50%~20% 가산세가 감면되니 최대한 빠르게 기한 후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2. 종합소득세 기장유형
종합소득세 기장 유형은 사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기장의 유형이 구분됩니다.
나라에서 정한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이하면 간편 장부대상자라 하고 기준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
그렇다면 기장이란 무엇일까요?
기장이란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되는데 이러한 사건을 장부에 숫자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나라에서 정한 세법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장부를 기장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여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하고 정확히 기재하여 장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대상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종 - 도소매
수입금액 - 5억(전년도)
도소매이면서 수입금액 3억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업종 - 음식업
수입금액 - 1억 3천(전년도)
음식업이면서 수입금액 1억 5천 미만이므로 간편 장부대상자에 해당 업종 - 서비스업
수입금액 - 9천만 원(전년도)
서비스업이면서 수입금액 7천5백만 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전문업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니 이점을 참고해 주세요.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 원 이상 또는
->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이렇게 기장의무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 미리 장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본인의 신고유형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정기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더라도 추후 가산세가 부담될 수 있으며 추가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 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상황별 신고서 작성방법
1. 개인사업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만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여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대상자, 성실신고의무자 등의 기장의무 신고유형에 의하여 해당되는 서식 및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의 종류가 많을수록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 금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신고 소득금액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으니 신고유형에 따라 장부를 만들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사업소득만 두 가지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한 가지만 있는 유형과 사업소득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의 신고서 작성은 다릅니다.
우선 사업소득 1의 장부를 재무제표를 만들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외부조정까지 진행하고 사업소득 2의 장부를 같은 방법으로 장부를 각각 만들어 둡니다.
그 후 사업소득 1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여 사업소득 1의 신고내용을 불러온 후 다른 코드에서 작성한 사업소득 2의 신고서를 추가로 불러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1의 신고서에 사업소득 1과 사업소득 2의 신고내용이 한 신고서에 모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가지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납세자는 각각의 사업소득금액의 신고서대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신고서의 산출내용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득금액이 3가지가 되어도 3개의 장부를 각각 만들어 가장 규모가 큰 신고서에서 나머지 장부의 신고내용을 불러온 후 한 신고서에서 모든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과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과 3.3% 원천징수하여 발생한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장부를 먼저 만든 후 그 신고서에 프리랜서 소득금액을 별도로 합산하여 기재해 주면 됩니다.
이때 납세자는 3.3%의 세금을 먼저 납부하였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서 [결손, 원천징수] 항목에서 [2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메뉴에 원천징수한 회사의 상호, 사업자번호, 원천징수금액을 기재하여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꼭 공제받아야 합니다.
기재한 기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명세서 조회되니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주의할 점은 주된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장부도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을 따라가여 복식장부로 작성하여 합산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을 간편 장부나 추계신고에 의하여 합산 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반영하여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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